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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장학금 중에서 다자녀 국가장학금과 지역인재 장학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4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과 지원 금액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국가장학금 유형에 상관없이 공통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고,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 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제 신청 적용 여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의 경우, 구제 신청 잔여 횟수가 없어도 2차 신청 완료 시 신 ·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 가능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재학 중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정의 가구원인 미혼의 대학생입니다.
또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완료해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으로,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23년도 2학기 이후에 입학한 신입생과 편입생을 포함한 학생은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만일 만 40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1유형에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학자금 지원 구간을 전반적으로 알고 싶다면, 아래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학자금 구간이 궁금하시다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심사 기준
다자녀 국가장학금 심사 기준은 성적 기준과 재단 정보 심사로 나뉩니다.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만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백분위 성적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백분위 성적은 F 학점과 이수 후 포기 과목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 기초·차상위 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와 70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 장애인 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호아동을 포함한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를 해야 합니다.
● C 학점 경고제의 경우, 적용 여부를 학생이 선택할 수 없으나 1~3구간은 직전 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 이내 경고 후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재단 정보 심사
[수혜 횟수]
수혜 횟수 심사는 학생별 최대수혜 횟수 심사와 학제별 최대 수혜 횟수 심사 모두 통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제별 최대 수혜 횟수는 소속 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초과 학기자와 단순 졸업 유예자는 수혜 횟수 범위 내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학생별 최대 수혜 횟수가 총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즉, 5년제(10회), 6년제(12회)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만일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될 경우에는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 관리됩니다.
[등록 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 휴학한 학생은 복학한 첫 학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재학생 1차 신청]
원칙상 재학생은 1차 신청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서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해당 사유로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에 구제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교환학생, 해외 실습(단, 단순 여행은 불가능합니다)
출입국 확인서, 대학 증명서, 해외대학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병이 있을 경우
대학 출석부와 병원 입원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입대
입대 후, 퇴소 조치되어 국가장학금 신청 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입소 이력
- 퇴소일 : 1차 신청개시일~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 2차 신청 완료
- 퇴소 후, 신청 학기에 재학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출 서류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결혼 여부, 부모 혹은 배우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제출 대상 여부는 신청 후 최대 3일 뒤, 먼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에 제출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2023년도 정부 예산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학금에 궁금한 질문들이 있다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역인재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국가장학금 대상자
지역인재 국가장학금은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 이내에 구제 신청 자동 적용과 심사 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의 경우에는 구제 신청 잔여 횟수가 없어도 2차 신청을 완료했을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인재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
지역인재 국가장학금은 24년 지역인재 장학금 참여대학에 소속된 학생에 한합니다.
신입생의 경우, 비수도권 고등학교 졸업자, 24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입니다.
재학생의 경우, 15년~22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입니다.
지역인재 국가장학금 대상 대학
비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가 포함됩니다.
지역인재 국가장학금 심사기준
지역인재 국가장학금 심사기준은 신규 선발과 기선발로 나뉩니다.
신규 선발
[성적 우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24년 신입생입니다.
일반대의 경우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이고, 전문대의 경우 내신 또는 수능 4등급 이내의 학생입니다.
[특성화]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24년도 신입생으로, 대학 자체 기준에 의해 심사됩니다.
[계속지원]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의 24년 1학기 신규 선발 학생입니다.
● 직전 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 학점 이상
● 직전 학기 80점 이상
● 최초 선발 시 학자금 지원이 5구간 이내의 전 학기 지원 장학생은 70점~80점 미만이라도 1회에 한해서 경고 후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기선발
15년~23년 계속지원 확정자로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의 학생입니다.
● 직전 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 학점 이상
● 직전 학기 80점 이상
상세한 기준은 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본인의 대학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역인재 국가장학금 제출 서류
지역인재 국가장학금 제출서류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혼 여부와 부모 또는 배우자의 상황에 의해 제출 서류가 달라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출 대상 여부는 신청 후 최대 3일 뒤,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역인재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지역인재 국가장학금은 지원 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지역인재 국가장학금 지원기간
24년 신규 선발
● 기초~기준 중위소득 100%인 학생은 전 학기 지원을 받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학자금 지원 8구간인 학생은 1년 지원을 받습니다.
24년 이전 계속 지원
● 16년까지 선발자인 경우,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한 최대 2년을 지원받습니다.
● 17년 선발자의 경우,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해 최대 1년을 지원받습니다.
●18년 이후 선발자의 경우,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해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 지원 혹은 1년을 지원받습니다.
지역인재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학금이 궁금하다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