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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오늘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지급 대상자 확인,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8월 29일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에게 평균 110만원이 지급되었고, 최대 3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 기간에 신청한 직장인들보다 10% 낮은 일부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기는 하지만, 신속히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직장을 다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가구원 요건과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가구원 여건

부양 자녀의 경우, 18세 미만(04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고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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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여건

 

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요건은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자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을 합쳐 산정됩니다. 반면,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지급 대상자 확인을 먼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홈텍스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 홈텍스 로그인 후,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클릭하신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안내된 경우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홈텍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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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가 다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신청 시에는 인적 사항과 소득명세 및 전세금 명세를 작성하셔야 하고, 우편 접수나 세무서 문의 신청하실 때는 신청 서식이 필요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는 기한 후 신청 기간이므로, 신속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배우자 포함하여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홈텍스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요건을 확인 후, 전송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는데 인터넷을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ARS 전화   :   1544-9944 (간편 신청)

 

 

지급 시기

지급 시기가 5월이신 분들은 9월 30일까지 지급이었으나 한 달 당겨 8월 29일 지급하였습니다.

이제 기한 후 신청인 6월~11월 신청하신 분들은 10월 말~24년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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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알지 못해 지나치신 분들을 위해 이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해보신 후,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11월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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