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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유익한 지원금 내용과 지원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에 23년도 사업이 종료될 수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때, 최대 2년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내용 및 지원금 범위
청년일자리지원금은 신규 채용된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월 60만원x12개월) 지원받습니다. 또한 2년 근속 시에는 장기고용 인센티브로 480만원이 일시지급 되어, 최대 1200만원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참여기업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사업 규모 분야를 확장하는 등의 이유로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업의 청년취업지원금을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으니,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 한도 확대 요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의 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예외적으로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 창업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반면,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이나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되니 유의 바랍니다.
기업의 경우, 청년취업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30명입니다.
단, 기업소재지가 비수도권일 경우에는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 가능하며, 최대 30명입니다.
청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23년에 개편된 대상에는 가정 밖이나 학교 밖의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거나, 북한 이탈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수료자, 폐 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배우자 혹은 직계 존비속, 외국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청년은 지원이 제외되니 유의 바랍니다.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 링크 및 활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1. ①~②번 지역을 선택한 후, ③번을 클릭한 후, 배정인원을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기관 이름(④)를 클릭합니다.
2. 운영기관 기본정보를 확인 후, 사업참여신청을 클릭합니다.
지급 신청
청년을 채용한 후 최소 고용유지 기간인 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지급 신청해야 합니다. 단, 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는 3개월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분의 조기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는데,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1~3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 신청할 때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2년 근속 시에 지원되는 장기 고용인센티브 역시,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신청 시 제외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청년 취업과 관련된 지원금의 내용과 지원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산 소진 시, 23년도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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